유언장 작성가이드

유언장은 정해진 형식 없이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비즈폼 유언장 작성가이드만 있으면 혼자서도 쉽게 작성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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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한계

우리나라의 상속법은 재산의 소유자에게 그 재산에 대한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 소유자는 누구든지 생전에 자기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언의 방식에 의하여 사후에 이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처분의 자유 특히 유언에 의한 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허용하면 남아 있는 가족들 즉 상속인들의 상속에 대한 기대는 무산되고 그 생활기반이 붕괴될 우려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여 상속인들에게 그들의 법정상속분 중 일정비율의 재산은 피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처분할 수 없게 할 필요가 있어서 생긴 제도가 바로 유류분제도 입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을 위하여 최소한도로 남겨야 할 몫'이라고 할 수 있고,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유산 중 일정한 비율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유언은 민법이 정한 일정한 방식 및 자격 요건에 갖추어 지지 않은 자에 의한 유언은 무효이며, 유언의 내용이 사회질서,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경우, 유언자가 행하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법정유언사항으로 포함되지 않아 유언으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남은 가족을 위해 작성하면 좋은 사항은 무엇일까요?

  • 각종 보험계약의 존재 및 보험금 수령

  •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목록 등

  • 채무의 존재 등

  • 시신 및 장기기증의 의사가 있는 경우 그 내용

  • 장례식의 형식 및 제사 등

  • 시신의 매장 또는 화장 여부 및 그 매장 장소

  • 유족 및 지인에게 남기고 싶은 말

유언장에 ‘조카 A가 대학에 합격한다면 학비를 주겠다’고 유언한 경우에는 언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길까요?

유언자가 사망한 후 조카 A가 대학에 합격하는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깁니다. 만약,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A가 대학에 합격한 경우에는 조건 없는 유언이 되어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