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작성가이드

유언장은 정해진 형식 없이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비즈폼 유언장 작성가이드만 있으면 혼자서도 쉽게 작성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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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상 권리 의무가 일정한 범위의 가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입니다. 상속 시 피상속인의 채무도 승계하므로 상속재산과 채무를 따져서 상속받을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유언의 자격

유언을 하기 위해서는 유언하는 사람이 유언능력이 있어야 하며, 유언을 받는 자가 수증능력이 있고, 유언이 법률이 정한 방식에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유언능력자이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유언자는 만 17세에 달하면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치산자도 의사능력을 회복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금치산자란

금치산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즉, 심신상실 상태에 있어야 하므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심한 정신병이 있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자를 말합니다.

수증능력자이어야 합니다

유언을 통해 재물이나 권리를 취득하는 자의 능력은 권리능력만 있으면 충분하므로 태아나 의사무능력자 혹은 법인 등도 가능합니다. 단, 상속인으로서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수증능력이 없습니다.

상속인의 결격사유(민법 제1004조)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 순위나 동 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 하려 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은닉한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 유효한 유언(다른 사람에게 유증, 재단법인 설립 등)을 방해하는 경우
    • 적법하게 성립한 유언의 변경을 방해하는 경우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장를 위조, 변조, 파기 자

    • 상속인이 거짓으로 피상속인명의로 유언장를 작성
    • 이미 작성되어 있는 유언장를 고치는 행위
    • 유언장를 찢거나 녹음테이프 등을 훼손하는 행위
    • 유언이 있는 데 유언장를 숨겨서 그 발견을 방해하는 행위

일정한 유언방식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1060조에 의하여 유언은 일정한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자필,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 방법 중 하나에 의하여 작성할 경우 법적 효력 있는 유언장이 됩니다.

유증과 상속

상속과 유증은 사후 재산의 무상이전이란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유언에 의한 유증은 유언으로써 자기 재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로 유언자의 의사표시가 필요하고, 상속은 사망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재산의 무상이전 이라는 점에서 서로 다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상 권리 의무가 일정한 범위의 가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입니다. 상속 시 피상속인의 채무도 승계하므로 상속재산과 채무를 따져서 상속받을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남녀의 상속분은 균등하며,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한 때에는 그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여 배분됩니다.

상속순위

  1.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은 친생자와 양자, 혼인외출생자를 불문하고 동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이 수인인 경우(예를 들면 아들과 손자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됩니다.

  2.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이면 부모계를 가리지 않으므로 외조부모도 포함됩니다. 또 이혼한 부모에게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3.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도 여기에 포함되고, 동성이복 형제자매도 포함됩니다. 즉 부/모계 중 어느 하나에만 형제가 되는 경우에도 3순위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4.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예를 들면 3촌인 백숙부, 고모, 외숙, 이모 등과 4촌인 종조부, 대고모, 종형제자매, 종형제자매, 외종손 등이 이에 속합니다. 다만 이들에게는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5. 배우자의 상속순위

    배우자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만일 직계존/비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이혼소송 계속 중에 원고가 사망하면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생존배우자는 상속권을 가집니다.

상속의 승인

  • 단순승인

    상속개시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을 상속인이 전면적으로 승인

  • 한정승인

    승인을 하지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에 의한 채무는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변제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책임을 지지 않음

  • 상속포기

    상속개시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승계를 상속개시 시에 소멸시키는 상속인의 의사표시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서 일정한 최소한의 비율(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는데 이를 유류분권이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