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작성가이드

유언장은 정해진 형식 없이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비즈폼 유언장 작성가이드만 있으면 혼자서도 쉽게 작성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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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유언의 종류를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정하고 그 요건을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은 반드시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유언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제외한 방법으로 유언을 할 경우 반드시 증인이 필요로 하는데, 이때 증인은 일정한 자격요건이 충족되어야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사람,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민법 제1066조)

자필에 의한 유언장은 내용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고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성명은 누가 작성하였는지 알 수만 있다면 예명이나 호를 사용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연월일이 없는 것은 원칙상 무효이지만, 연월일의 기재가 없거나 불완전하더라도 유언장의 내용이나 그 밖의 사정에 비추어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날인은 인장대신 무인이나 사인도 가능합니다.

자필증서에 문자를 삽입/삭제/변경하는 경우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 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유언장

유언자 본인 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번지에 주소를 둔 자로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유언을 한다.

유 언 사 항

  1. 본인의 배우자는 김○○이다.

  2. 본인과 김○○사이에는 2명의 자녀가 있으며 그 성명과 생년월일은 다음과 같다.

    장남 이○○ 19○○. ○○. ○○

    차녀 이○○ 19○○. ○○. ○○

  3. 본인과 김○○사이에 출생해 사망하거나 본인의 혼인 외 자녀는 없다.

  4. 본인 이○○은 배우자 김○○에게 다음과 같이 유증한다.

    서울 ○○구 ○○동 ○○번지의 ○○평방미터 부동산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의 모든 예금 (보통, 정기, 기타 모든 예금)

  5. 본인 이○○은 장남 이○○과 차녀 이○○에게 재산을 균등하게 유증한다.

    본인 명의의 ○○○금고 계좌의 모든 예금 (계좌번호 ○○○○○-○○○○-○○○○○○○)

    본인 명의의 XX노XXXX 의 ○○○차량을 처분한 금액

  6. 유언집행자는 김○○ (491212-1○○○○○, 서울 강남구 ○○동 ○○번지 ○○아파트 ○○호) 로 지정하였다.

  7. 시신은 화장하여 경남 ○○군 ○○면 인근 ○○○에 안치해주고 장례식은 간소하게 한다.

작성일자 20○○년 ○○월 ○○일

유 언 자 성명 ○○○ (인)

유언장 작성시 주의사항
  • 자필 유언장은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작성한 것은 무효가 됩니다.

  • 성명, 주소는 유언자 본인임을 알 수 있도록 반드시 기재하도록 합니다.

  • 가족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출생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시 유언장을 반드시 변경하여야 재산을 받지 못하는 자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유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시에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 장례에 관한 사항은 법정유언사항이 아니므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 날인(도장)이 없는 유언장은 무효가 됩니다. 도장과 성명, 날짜는 자필유언서의 효력을 다투는 중요핵심사항이므로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 유언의 내용이 사후에 적절하게 집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유언장의 내용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유언자가 자필유언증서를 작성한 뒤 사망하였습니다. 이때 이를 검인하지 않으면, 유언장의 내용은 효력이 없는 것인가요?

「민법」 제1091조제1항에 규정된 유언증서에 대한 법원의 검인은 유언의 방식에 관한 사실을 조사함으로써 위조/변조를 방지하고 그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유언증서의 효력 여부를 심판하는 절차가 아니고, 「민법」 제1092조는 봉인된 유언증서를 검인하는 경우 그 개봉 절차를 규정한 데 불과합니다. 따라서 적법한 유언증서는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곧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 검인이나 개봉 절차의 유무에 의하여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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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에 의한 유언 (민법 제1067조)

유언자가 녹음기에 유언의 내용과 유언자 본인의 성명, 연월일을 녹음하고 이 유언을 녹음 당시 참여한 증인 1인이 유언의 정확함을 확인하는 말과 증인 자신의 성명을 녹음하여야 합니다. 금치산자의 경우 참여한 의사도 유언 내용을 녹음하여야 하며 의사가 동시에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예

유 언 자 : 본인 이○○ 명의의 모든 부동산을 아들 이○○에게 유증하고,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동산을 배우자 김○○에게 유증한다. 20○○년 ○월○일 유언자 이○○

증 인 : 본 증인 조○○은 유언자 이○○의 유언이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녹음기계의 종류는 어떠한 것이든지 상관없으며 유언자와 증인의 육성을 구분 및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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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이 정한 유언의 방식 중 가장 정확한 방식입니다. 유언자가 증인 2인을 참여시킨 뒤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서면에 필기 낭독합니다. 이에 유언자와 증인들이 그 정확함을 승인하고 각자 서명 날인하여 작성자인 공증인도 그 서면에 서명날인 함으로써 완성되는 공정증서입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작성예

공증인과 증인 2인 이상이 참석한 자리에서

유 언 자 : 본인 이○○의 모든 재산을 본인의 배우자 김○○에게 유증한다.

-공증인이 유언자의 유언내용을 서면에 직접 기록한다.

공 증 인 : 유언자 이○○가 ‘모든 재산을 유언자의 배우자 김○○에게 유증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유언자와 증인 2명이 공증인이 작성한 서면을 확인하여 그 정확함을 승인하고 그 서면에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함)

공증인에 의한 유언은 소정의 공증비용이 발생하며 그 비용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증인에 의한 유언은 법원의 검인과정이 필요 없으며 유언장의 보관 또한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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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9조)

유언자의 성명을 기재한 유언장을 엄봉하여 날인하고, 이 봉투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유언자 본인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투표면에 제출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 이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확정 일자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유언의 비밀을 지키면서 그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입니다.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방식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하다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보게 됩니다. (법 제1071조)

유언자가 자신의 성명을 기재한 유언장을 직접 작성, 엄봉한 봉투표지 작성예

홍길동의 유언장

제출일: 20○○. ○○. ○○.

유언자: 이○○ (인)

증 인: 김○○ (인)

증 인: 이○○ (인)

유언장 봉투
  1. 이 방식의 유언은 유언이 담긴 봉투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2. 증서를 엄봉한다는 것은 봉투에 넣거나 종이 등으로 싸서 이를 훼손하지 않고는 개봉할 수 없도록 굳게 봉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자필증서와 달리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타인이 필기해도 됩니다. 증인이 그 필기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타인이 필기한 경우 유언장 맨 아래에 필기자 ○○○라고 쓰고 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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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70조)

유언자의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위 4가지의 방식에 의하여 유언할 수 없는 경우 인정되는 방식으로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여하여 유언자가 그 중 1인에게 유언의 내용을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구수증서 유언의 작성예

유 언 장

유언자(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번지)는 20○○. ○○. ○○. ○○병원 ○○호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을 구술했습니다.

  1. 1. 부동산 A는 장남 이○○에게 상속한다.

  2. 2. 본인 명의의 ○○은행의 모든 예금은 장녀 이○○에게 상속한다.

  3. 3. 경기도 여주에 있는 땅(○○면 ○○번지)은 처 김○○에게 준다.

  4. 4. 김○○(981211-○○○○○○○, 서울시 ○○구 ○○동 ○○○번지)는 본인 이○○의 차남임을 인지한다.

  5. 5. 이 유언의 집행자는 ○○○로 한다.

  6. 6. 장례식은 간소하게 하며, 시신은 화장해서 ○○납골당에 안치하기 바란다.

위 취지의 유언자 구수를 증인 김 ○○ 이 필기한 후 유언자 및 이 ○○ 에게 낭독해 준 바 모두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하였습니다.

20○○. ○○. ○○.

유언자 이○○ (인)

필기자(증인) 김○○ (인)

증인 이○○ (인)

이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를 안 날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