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작성가이드

유언장은 정해진 형식 없이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비즈폼 유언장 작성가이드만 있으면 혼자서도 쉽게 작성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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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에 의한 유언공증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이 정한 5가지 유언의 방식 중 가장 정확한 방식으로, 유언자가 증인 2인을 참여시킨 뒤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들이 그 정확함을 승인하고 각자 서명날인하여 작성자인 공증인도 그 말미에 서명날인 함으로써 완성되는 공정증서로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1. 유언서의 확실한 보관

    유언공정증서는 원본과 정본이 작성되며 그 중 정본은 유언자에게 교부되고, 원본은 공증인이 반영구적인 보관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본이 분실, 훼손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정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원본의 분실우려도 없습니다.

  2. 검인절차 생략으로 절차 간소화

    자필, 비밀, 구수 및 녹음의 경우와는 달리 유언공증의 경우에는 법원에서의 검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일차적으로 편리합니다. 또한 유언공정증서는 검인절차 없이 유언공정증서를 첨부 제출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유언공정증서 자체가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3. 번거로운 상속분할절차 회피 가능

    유언공증을 해두면 바로 해당 상속인에게 등기이전이 가능하며, 상속개시 이후에 등기명의를 특정인 앞으로 옮기기 위해 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서류작성 및 인감증명서 등 기타 제반 절차들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기타 방법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장이 아닌 경우의 유언장은 유언자 사망 후에 반드시 법원의 검인절차를 거쳐야 법적 효력을 지닌 유언장이 됩니다. 단, 유언장이 법이 정하는 일정한 형식에 갖추어져 작성되어졌을 경우에 한합니다.

유언장의 개봉 및 검인

봉인 없는 유언장은 상속인이 자유로 개봉할 수 있지만 봉인 있는 유언장은 임의로 개봉할 수 없고 상속인 입회 하에 가정법원에서 개봉 및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검인절차는 유언장이 법정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형식적인 절차이며,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유효한지 무효한지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유언장의 보관

자필증서 유언은 화재나 도난 등에 안전한 장소(은행의 대여금고 등)에 보관하고 유언서의 보관장소를 명시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유언공증)나 신탁은행 등에 보관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인으로 자녀 1명과 부인이 있는 유언자 A는 2008. 6. 1.에 자신의 사후에 자신의 재산을 B 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언자가 사망한 뒤인 2009. 1. 1. 현재 유언장을 찾을 수 없습니다. 증인을 통해 이를 알게 된 B 학교는 상속인에게 이 유언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유언증서가 그 성립 후에 멸실 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인 B학교는 유언증서의 내용을 입증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11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