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遺言)’은 사람이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 후 그 효력이 생깁니다.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 행위로, 상대방의 수락여부를 상관하지 않는 유언자의 일방적인 단독행위입니다. 유언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유언은 유언자 본인의 사후 재산 증여에 관한 유증을 위하여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언장은 꼭 가족을 위해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한 사람의 일생 동안의 소원이 담겨있는 유언장, 어렵게 돈을 모은 사람들이 왜 재산을 사회에 기부할까요? 대부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던 우리 시대의 어르신들은 배움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그들 평생의 한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평생 모은 돈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기부하면서 자신이 겪었던 배움에 대한 한을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재산을 남기는 유언장을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유언장은 재력가가 아니라도 쓸 수 있습니다. 딸에게는 주식 몇 퍼센트 아들에게는 집과 땅 몇 평 등 나눠줄 수 있는 재산이 많은 이들만 유언장을 남기는 게 아닙니다. 나누어 줄 물건이 소박해도 유언장을 쓸 수 있습니다. 할머니 무릎 위에서 전래동화를 듣던 낡은 소파, 어머니가 가장 아끼시던 묵주, 명품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물려주신 시계 등 유언장을 통해 가족들은 따뜻한 추억을 나눌 수 있고, 기억을 공유하면서 앞으로 유품이 될 그 물건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유언장을 작성하는 패키지 상품이 인기입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한 준비과정을 미리 '체험'하면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삶을 돌아보고 예측해보며 보다 나은 현실을 살기 위한 새로운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유언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않은 유언은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작성한 “김모 여인과 혼인하라”는 유언서가 있다고 하여도 이에 따를 필요가 없으며, “보증을 서지 말라”는 유언이 있다고 하여 보증을 서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유언이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서, 유언장 모두 "유언을 적은 글"이라는 뜻으로 쓰는 말로 의미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상에는 유서나 유언장이 아니라 "유언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